구글애드센스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감자탕 치아파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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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 책임보험/감자탕 치아파절 배상

by 쑥차 2021. 12. 28.

오늘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억울할 일입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셨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자탕집에서 치아파절

사건은 약 2년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들은 고3이라 학교에 가서 저희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산책하다가 점심먹으러 감자탕집으로 갔습니다. 점심이라 감자탕 뚝배기 1인분씩 시켜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때즘 저희 남편이 인상을 쓰며 뼈를 씹었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속에 작은 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치료비만 80만 원

이가 부러진 것 같다길래 부랴부랴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을 식당에 말해야 하는건지도 몰랐습니다. 또 당시 남편과 저는 실비보험이 없었을 때였고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에 알아볼 생각도 못했죠. 다음날 남편은 치과에 갔고 우려했던 대로 치아가 부러져 있었어요. 수차례 다니며 치료비만 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부주의가 우리한테 있어서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책임 보상보험에 가입되었을 때에만...

 

 

 

그 일이 있고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애들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해서 전담 보험설계사가 집에 왔습니다. 애들 보험을 모두 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의 치아 파절 사건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설계사는 음식점에 말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 그 음식점이 보험을 들었을 때에 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라며 그 식당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식당 주인은 자신이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주는 거라 단골이면 어지간하면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감자탕집으로 가서 사장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단골이고 같은 동네 주민이다 보니 협조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문제는 치아 파절 된 것이 1년도 넘은 일이고 감자탕을 먹다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계산한 문자내역과 다음날 치과에 갔던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화재보험 측은 치과에서 치료한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상응한 보험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쓴  치료비를 90%는 보험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10%는 식당주인이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료는 며칠내에 바로 입금이 되었고 식당사장한테는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고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힘써주신 식당사장님이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또 단골이다보니 남편은 그냥 내버려두자고 하더라구요.

 

 

 

오늘 장황하게 내용을 쓰긴 했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참고하시라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 남편의 보험 중 골절에 관해 보상해주는 것도 있어서 그 보험에서도 얼마간의 보험료도 받았습니다. 사실 보험을 넣긴 해도 우리가 당한 일이 보험료를 탈 일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죠.

 

저희 설계사가 말하더군요. "사람들이 보험을 들기만 하고 챙겨 먹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해야 알아봐 주지. " 

그랬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남편의 치아가 깨진 적이 있었는데(아무래도 남편의 이가 약하긴 하나 봐요) 그때 이것을 알았다면 보험료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몇 년이 지나 보험청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튼 이 일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당연히 넣는 보험. 우리가 낸 만큼 꼭 찾아먹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절대 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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