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학금 신청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마감일 전에 빨리 서두르시길 바래요. 오늘은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이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 졸업한 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학생이 지원한 학교가 22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일 경우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
심사기준
성적우수는 일반대학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이내, 전문대는 4등급이내에 해당합니다.
위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또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대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연도별 지원액
- 22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학기 지원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되었을 때 중위소득 100%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한다(1유형과 동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되어 정해진 횟수만 지원된다.(동일대학 재입학도 포함)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22년 이전 계속 지원
▷20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20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20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합니다.
- 계속지원을 받기위해 성적 유지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적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은 영구히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참고)
-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의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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