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실업급여 2탄! 원숭이도 이해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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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탄! 원숭이도 이해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by 쑥차 2021. 11. 4.

어제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용어부터가 생소해서 도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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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원숭이도 이해하는 실업급여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그 정도로 쉽게 설명하려는 의미니까.

그럼 실업급여 2탄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한다.

 

 

 

먼저 헷갈리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용어정리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실업 인정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

반드시 이 실업인정일에 서류를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지정한다.

 

실업인정기간

지난번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한다.

모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최소한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를 실업인정일에 보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실업인정 신청할 때 '첨부 구비서류'란에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Q4를 참고하자.

 

구직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워크넷에 회원 가입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직 등록한다.

 

수급자격 신청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다.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인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 반드시 이날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수급자격 신청한 이후에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2주째가 되는 날을 첫 번째 실업인정일(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한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을 센터에서 지정한다.

매달 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실업인정일의 0시에서 17시 사이에 반드시 전송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7시가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 센터 직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받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자. 

 

 

 

 

 


 

※신청절차 간편 정리

 

 

1. 이직한 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자.(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한다.

1시간 내외 동영상 교육이 끝나서 이수 화면으로 전환→ 아래쪽에 '구직신청 하러가기''구직신청하러 가기'를 누르면→ 워크넷으로 바로 연결된다>그런 후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하면 된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접수한다.(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는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해외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해외취업활동계획은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Q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컴퓨터, 스마트폰 고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17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Q2.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신청 완료' 화면에서 "회수"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한다.

 

Q3.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할 때에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 구비서류'란에 첨부하면 된다.

 

 

Q4.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재취업활동 방법은 없나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워크넷 입사지원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온라인 취업특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만 수강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모바일에서는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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