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당장의 생계유지일 것이다. 각종 공과금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가 걱정이다. 이런 실업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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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과 주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청자격 조건
1.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18개월 동안 전 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현 직장에서 5개월 일했어도 해당될 수 있다. 이경우 유급휴가나 무급휴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길 바란다.
2. 퇴사한 후 1년(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이직사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즉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업하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엔 받지 못한다.
4.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만약 질병에 걸려 사측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된다.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최대 4년)을 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퇴사사유다.
자발적 퇴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표적인 게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다.
※예외사항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합산)되는 경우
2. 직장 내 차별과 따돌림, 성차별
3. 잦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위반
그 외에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에서 70% 이하로 급여가 변동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항목들은 한 번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로 수급대상이 가려진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핵심이 되는 건 비자발적 퇴사 말고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다. 회사에 나오기 전에 적어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된다.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간당간당할 경우엔 꼭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자(1350)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회사에서 신청함)
2. 고용노동부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하기
3. 수급자 온라인 교육이나 센터 1시간 교육
4. 3번의 교육을 이수 후 2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
1번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다. 신청자는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꼭 확인하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상담해보자.
정리하자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워크넷 회원 가입한다→ 구직신청까지 한 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대략 1시간 동영상 교육)을 받고 →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교육 후 2주 이내)하면 신청은 끝난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다.
2019년 9월까지는 연령대를 30세, 50세로 세분화되어 연령을 구분했지만, 개정된 후에는 50세 이상과 이하로만 구분하고, 수급기간도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났다. 대신 급여액은 오르지 않고 다수가 오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지급기준일을 28일로 환산해보면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48,000이고 월 최소 받는 금액 1,683,360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부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실업급여 2회 차까지 받고 중간에 센터에 가서 집단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전회차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수급기간 중 온라인 취업특강을 인정하는 횟수가 1~2회였으나 전회차 상관없이 온라인 취업특강을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해준다
즉 워크넷 구직 신청하고 수급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은 후 2주 이내 센터 방문하고 오면 더 이상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중 꼭 기억해야 할 것!
수급받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다. 점점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인터넷 전송이나 출석을 해서 수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어떤 곳이든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자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새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좋은 의미의 제도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2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일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최대 절반까지 지원금이 줄어든다. 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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