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미접종자의 차별 논란 등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계도·홍보기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단계별 일상 회복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별 시행일은 1차 내달 1일, 2차 12월 13일, 3차 1월 24일이다. 각 단계에선 4주간 시행 이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간·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6% 정도에 해당한다.
같은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달라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백신패스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러 갈 때에는 의무이다. 동네 목욕탕에서는 반드시 백신 패스가 필요하지만 골프장 내 샤워장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부 수칙에 익숙해지려면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 적용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백신 패스가 예외로 인정된다.
의학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경미한 부작용인 일시적 통증, 발진, 피로, 두드러기, 기저질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 그 외 2회)을 마쳐야 2주가 경과한 11월 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 1일부터 고위험 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구체적 백신 패스 적용기준과 계도기간 등을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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