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공범에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는 소식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르는 최고 예우의 국가장례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사를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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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국장 기간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국장의 격이 더 높았다.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에서 지원됐다.
또한 국장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더 격이 높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종래 법률이 국장·국민장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은 탓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를 치르면서 의전의 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제 막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고 서열화한다는 지적에서였다.
이렇듯 국장·국민장 차등화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1년 5월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弔旗)는 장례 기간 내내 게양하지만 국장 때처럼 장례 기간에 관공서가 휴무하지 않는다.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2015년 첫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모두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 18일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도 1965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가족장 장례 일정과 국고 지원 여부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국립묘지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사를 안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87조(내란죄)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 12·12 군사반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노 전 대통령이 비록 사면·복권됐지만 전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한 논란이 거센것은 전두환 씨도 국가장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일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해 전두환씨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국가장을 언급하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28일 CBS라디오에 나와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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