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연말정산,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로 간편 신청하자
어렵고 골치 아팠던 연말정산,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런 후 결과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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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그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직접 국세청에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받겠다고 등록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한 회사에 한해서 우선 도입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
- (근로자) 일괄 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한다.
-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 (근로자)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하여 반드시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 감정 보등을 사전 삭제한다. 일괄 제공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한다.
- (회사)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Q.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한 회사가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으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Q. 일괄 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방식과 동일).
Q.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불안해요. 방지 대책은 없나요?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내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해서 제외할 수 있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회사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예상으로 채운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지난해와 달라진 혜택이 있나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작년 2천만 원, 올해 3천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300만 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228만 원을 포함해 총 52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부금이나 안경, 보청기,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 은행제 교육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처럼 국세청에서 수집하지 못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가 12월 중순까지 제공되었다.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 알차게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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