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이 1~8구간 이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조사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
즉 학생 가구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을 조사해 더하고 빼서 그 값을 한 달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그 소득으로 인정한 값을 1~10구간으로 나눠놓은 '학자금 지원구간'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이다.
이번 장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있다. 바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평균적인 가정의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은 5,121,080원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해서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된다.
즉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비춰봤을 때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가려지는 지표라고 보면 된다.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 사전에 공표한다.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신청한다
2단계: 가구원(부모 또는 기혼자인 경우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 등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가구원의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해야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가능하다.
▷서류제출기간: 2021. 1. 24(수) 9시~ 2022. 1. 4(화) 18시
▷가구원 동의 가간: 2021. 1. 24(수) 9시~ 2022. 1. 4(화) 18시
3단계: 국내(국외) 소득, 재산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재단 학자금 대출잔액 포함),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해 진행된다. 약 8주 내외가 소요되고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기를 권장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그 기간이 다소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4단계: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학자금 지원 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달라질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과 '나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 가능하다.
5단계: 통지
학자금 지원 구간이 결정되면 학생 휴대폰에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한다.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해서는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가 통지된다.
▶산정 결과 확인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6단계: 최신화 신청
최신화 신청이란 기존 자신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최신화신청이 불가하니 꼭 10일 내에 신청하자.
▷학자금 지원 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하다.
▷자격 : 학자금 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범위 :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7단계: 최신화 심사
최초 학자금 지원 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신청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유의하자.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되며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8단계: 종료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 구간이 반영된다.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에는 최신화 심사가 용인되었을 때에 소득인정액이 조정된다. 즉 학자금 지원구간이 다시 산정된다.
통지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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