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분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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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도 이해하는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분위기준

by 쑥차 2021. 12. 5.

갈수록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져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져 간다. 이런 가운데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학생이 되면 무엇보다 학자금 문제로 또다시 머리가 아파온다. 대학 등록금도 물가상승을 따라 계속 오른다.

다행히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수준의 소득인 가정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 내년 2022년에는 그 지원폭이 대폭 상향되어 대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국가장학금 종류는 대략 이렇다.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한 장학금이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 지원형
  • 국가장학금 ㅍ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 장학금
  • 입학금 지원 장학금

 

2. 국가근로 장학금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장학금이다.

 

3. 취업 연계 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고졸 후 학습자 지원 목적

 

4. 국가 우수 장학금- 우수 학생 지원사업

 

5. 기부장학금

 

 

이 장에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Ⅰ유형 내용중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된 장학금이다. 

  • 신청기간: 2021. 11. 24(수) 9시~ 2021. 12. 30(목) 18시

신청기간 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인 12월 30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있는 학생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 

 

  • 서류제출: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가구원 동의: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서류제출 후 반드시 가구원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목차

지원대상

 1. 자격

 2. 심사기준

   1) 성적기준

   2) 재단 정보 심사 기준

▶지원대상

1.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중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심사기준

심사는 일정한 기준의 성적과 재단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100점 만점 기준)

 

※예외

기초/차상위 해당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3구간 학생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고 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다.

 

2) 재단 정보 심사기준

 

①중복 지원 불가

과거 학기에 중복으로 지원했던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단 해당 학기 심사기간 내에 과거 학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되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수혜 횟수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하다(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장학금의 총 수혜 횟수는 누적 관리된다. 즉 타대학 및 동일 대학에 신·편입, 재입학된 경우 모두 포함되어 횟수가 초과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즉 2년제 대학은 4번, 4년제 대학은 8번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 등으로 다닌다고 해도 그 횟수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③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에 등록 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 첫 학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④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12월)이 원칙이다. 2차 신청(9월) 한 경우 심사단계에서 탈락된다. 단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들은 2차 신청 때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 기간 내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 여행은 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제출
  2. 인병: 병원 입원 증명서, 대학 출석부 등
  3.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국가장학금 2022년 Ⅰ유형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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