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등 지원절차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
- 서류제출: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연령과는 무관하지만 미혼에 한해 지원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를 확인한 후에야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 학기별 최대 350만원 지원, 연간 최대 700만 원 지원
▶2구간 ~ 3구간 →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4구간 ~ 8구간 → 학기별 최대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 원 지원
▶신청자 본인이 서열 셋째 이상 → 전액지원(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지원됩니다.(중복수혜는 불가)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을 포함해 형제 정보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등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심사됩니다.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이 12월 30일 18시까지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분위기준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2022년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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